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심모(27)씨가 다니는 독서실 입구에는 이런 '키스방' 광고전단이 수십 장씩 뿌려져 있다. 명함 크기의 전단에는 약도·전화번호 등이 자극적인 그림과 함께 쓰여 있어 여성인 심씨가 보기에 여간 불쾌하지 않다.
이른바 '키스방' '유리방'이라 불리는 유사 성행위업소가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판을 치고 있다. 키스방은 돈을 내고 여성과 키스·애무 등의 스킨십을 하는 곳, 유리방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스트립쇼를 보며 스킨십을 하는 업소다. 문제는 업주들이 "직접적인 성매매는 하지 않는다"고 표방해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규정을 고쳐 '방(房)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우선 키스방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에 배포할 수 없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폰팅·전화방·화상대화방 등만 규제 대상이지만 이를 키스방·유리방까지 확대하고, 전화번호 광고만 규제하던 것에서 약도,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노출하는 경우도 적발하기로 정했다. 이같은 규제는 관련 고시의 관보 게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쯤 효력이 생긴다.
출처성인정보:www.016se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