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법무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성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 비하로 이어질 수 있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폐지 입장을 보였다.
여성부가 이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헌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한 데 따른 범죄다.
참고 사이트: [출처]성인완전정보,혼인빙자간음죄,여성부 위헌 입장|작성자 무관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성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 비하로 이어질 수 있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폐지 입장을 보였다.
여성부가 이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헌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출처] 혼인빙자간음죄, 여성부 위헌 입장|작성자 무관
여성부는 의견서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피해자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되어 남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 의견을 밝혔다.
여성부는 "미국ㆍ독일 등 해외에서도 평등원칙에 근거해 강간죄 등 성범죄의 피해자를 부녀에서 타인으로 고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여성부 조진우 정책총괄과장은 "현행 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 형법에서 정조에관한 죄라는 장에 묶여 있던 것으로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부모님께 소개하겠다며 여자 동료와 4차례 성관계를 했다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재판중인 임모씨가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대해 10일 오후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2002년 10월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엄숙한 결혼 서약을 악용해 미혼여성을 유혹하고 순결성을 유린하는 행위는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도 "남녀간 성문제가 개인간 은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변화된 성문화와 형벌 효과 등을 고려해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혼인빙자간음죄, 여성부 위헌 입장|작성자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