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19

30대 여교사-15세 제자 성관계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여교사인 A(35)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인 B(15)군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B군의 부모에게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D 군도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D 군이 만 13세 이상이고,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면서 “유부녀인 A 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여교사 A(35) 씨가 근무 중인 서울 화곡동 소재 B중학교의 C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A 씨를 오늘 중 계약해제할 생각”이라며 “A 씨는 학교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간제 교사이므로,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경ㆍ중징계를 내릴 필요 없이 학교가 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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