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6

성폭행 주장 꽃뱀 검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박재억 검사는 30일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당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상대남자를 경찰에 고소해 구속시킨 전모(20.여.고교 3년), 황모씨(28.유흥업소 부장) 등 2명에 대해 무고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윤모씨(20.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전씨는 윤씨와 황씨 등과 서로짜고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모씨(32.회사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김씨 가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전씨의 고소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씨를 경찰로 부터 송치받아 조사하던중 만취 상태서 성폭행당했다는 전씨가 성폭행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먼저 김씨측에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재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전씨의 친구 윤씨도 지난 11월 30일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편모씨(30)로 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 구속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 11일 강간혐의로 구속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으며, 편씨도 지난 7
일 구속된 후 구치소 수감상태서 24일 석방됐다.